투자제안서 제출
체크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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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팁스프로그램에 선정되면 법인 전환 또는 설립할 예정입니다. |
2 | 사업개시한지 7년 미만 기업입니다. * 동일사업 법인전환(개인사업자), 재창업, 승계한 경우, 사업개시일자에 포함 |
3 | 창업한 기업이 대표를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 | 기업 내 대표 및 임직원 중 채무불이행자가 없습니다. |
5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중진공‧신보‧기보의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을 보증받은 기업, 중진공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 진단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1백 만원 이하의 경우,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에는 제외 |
6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 아닙니다.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제외 |
7 | 자본 전액잠식이나 파산,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회생인가 승인 또는 창업 3년 미만 예외 |
8 | R&D 졸업제 사업을 4회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9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
10 | 팁스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운영사에서 지정한 보육시설(최대 3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11 |
운영사에서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창업팀의 지분 60%이상, 운영사 지분 30%이하 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창업팀의 경우, 국내 국적자(법인)의 지분의 합이 60%이상 이어야 함 * 대표자 단독 지분 보유형태 불가 |
제출 단계
- 제출자 정보입력
- 창업팀 정보 입력
- 투자제안서 정보 입력
이미 창업한 경우
TIPS프로그램은 아래 사항에 부합하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창업 준비중인 경우
TIPS프로그램은 아래 사항에 부합하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