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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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의료데이터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의료기업 육성
ㅇ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바이오·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내용
ㅇ 서울시(서울바이오허브)-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협력을 통해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서울 소재 보건·의료 산업의 창업기업을 연계하여 의료데이터 기반의 각종 R&BD 촉진
- 의료기관 보유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계-의료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 의료데이터 기반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산업계-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R&BD 촉진
2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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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 및 예산
ㅇ 지원기간: 선정일 ~ 12월(약 6개월)
ㅇ 지원규모: 7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지원 기간-규모-기업 수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금 사업종료 후 수혜기업에 지급함
□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의료데이터 활용 보건‧의료 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구분 | 지원내용 |
의료데이터 활용 | ⦁수요자 요구 데이터 준비 또는 가공, 생산 가능 확인 ⦁의료기관 공동연구자 매칭 ⦁의료기관과 의료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지원 ⦁탐색, AI 학습 또는 검증, 시판 후 모니터링 등 실제 임상 자료(RWD, Real World Data) 기반 연구개발 지원 |
데이터 가공 및 전문성 활용 |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가공 비용 지원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분야 전문성 활용 비용 지원 ⦁연구수행 심의를 위한 수수료 지원 |
ㅇ 지원비목: 지원사업비 사용 가능 세부 항목
비목 | 비목 정의 |
증빙서류 | |
의료데이터 활용비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공동연구(의료데이터 반출, 이용료 포함)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세금계산서, 계약서, 산출내역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필요시) 등 | |
지급수수료 | 수혜기업-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부수적인 활동 및 수수료 (데이터가공비, 전문가활용비,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및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수수료, 법률자문비 등) |
•공통(필수):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송금증) •데이터가공비: 계약서, 결과보고서 •전문가활용비(개인): 전문가 이력서, 회차별 자문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원천징수영수증 •심의 수수료: 수수료 청구서, 납부 영수증 •법률자문비: 자문 보고서 |
※ 지급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목 외 비용 사업비 집행 불가
ㅇ 지원 대상: 서울 소재* 및 창업 후 10년* 이내 보건·의료 중소·벤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