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3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ㅇ 사업개요 :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ㅇ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CVC 등
벤처캐피탈 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엑셀러레이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엔젤클럽 등을 포함
ㅇ 지원내용
- 특허청·한국발병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ㅇ 사업 진행절차
ㅇ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