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원(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도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ㅇ 사 업 명 : 2022년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2차) 공고
ㅇ 접수기간 : 2022년 8월 12일 ~ 2022년 9월 1일
ㅇ 대 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특허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최대 60% 지원(단,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금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자 부담
*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ㅇ 지원절차 : 사전상담(발명의 평가기관) → 신청/접수(온라인신청) → 심의(한국발명진흥회) → 최종선정(한국발명진흥회) →
계약체결(신청인↔평가기관) → 평가수행(지정평기기관) → 평가 비용지원(한국발명진흥회)
ㅇ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회원가입(로그인) → 지원사업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ㅇ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