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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

by 김태룡 STARTUP NEWS 2021.09.08

 

 

2021년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창업진흥원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제품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준으로

2021년부터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 총 구매액의 8퍼센트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물품, 용역, 공사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21.4.1.자로 시행된 조달청 행정규칙(고시, 훈령, 지침)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창업기업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적격성 평가 시 창업 3년 이내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 경영상태 평가 면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시 종합평가방식 선택평가항목 중 약자지원 대상 기업에 창업기업 포함

물품구매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시 납품실적 항목에 창업기업 기본가점 부여

 

아직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실시 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s://cert.k-startup.go.kr/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 회원가입 자가진단(창업기업 여부 확인) 확인서 발급신청 (필수 증빙자료 제출 )

창업기업 여부 확인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창업의 범위)에 따름

원활한 창업기업 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확인서 발급신청 시 필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자료와 리플렛, 신청 매뉴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창업기업확인콜센터 1811-3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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